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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카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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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서식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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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]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. 안내]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. Share This Story, Choose Your Platform!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60번길40(송내동) (14728). Tel 032-710-6491 Fax 032-710-644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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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마을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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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, 문화,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,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, 영농조합법인, 지역NPO(민간 비영리 단체)등을 대상으로 함. 8211;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(지침)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. 8211; 시 도,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. 8211;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심사 후 행안부 통보. 8211;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– 경영컨설팅 및 민간교육기관 공모, 심사 및 계약체결 등. 8211; 사업공모 신청단체 1차 심사(심사위원회 구성)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. 8211;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, 부정수급 감독. 8211; 선정된 단체,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매월 보고. 사업신청 시 계획한 일자리 및 수익창출 등 목표달성(마을기업). 마을기업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. 재정 건전성 및 자부담(20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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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묻고답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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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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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예비 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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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예비 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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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. 사회적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,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.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.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.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처. Share This Story, Choose Your Platform!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60번길40(송내동) (14728). Tel 032-710-6491 Fax 032-710-644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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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– 사회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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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,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.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(취약계층 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).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.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(서비스 수헤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. 수익 및 이윤 발생 시,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(상법상 회사. 이윤 2/3 이상). 지역사회공헌형 –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(2011년 신설). 조직형태는 비영리 법인. 단체,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(인건비)의 30% 이상. 사회적기업의 법적개념(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)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.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.
SOCIAL ENGAGE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