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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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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주요 임원 현황.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? 501-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본관 5181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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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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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교수에게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. 1990년에 헌법노조(법외노조)로 출발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1994년 합법성을 취득한 데 이어 2002년에. 약칭을 "한교조"라 한다)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. 2002년 4월 27일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본 조합원 자격을 "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로 확장하는 규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에 따라 조합의 명칭도 "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"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 교육부와 각 대학은 대학강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내놓은 안은 국립대 전업강사 강의료 소폭 인상과 '무늬만 교수'들의 양산이었습니다. 미봉책이 아니면 개악안을 남발하였습니다.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입니다. 그러나 강의료 인상이 수 년 동안 계속되어도 여전히 생활임금과는 거리가 멉니다. 무늬만 교수'들의 처지와 조건도 기존의 시간강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, 당사자들도 자신들을 교수라 여기기보다는 강사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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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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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개정 : 2001년 6월 26일. 제2차 개정 : 2002년 4월 27일. 제3차 개정 : 2007년 7월 6일. 제4차 개정 : 2009년 5월 30일. 제5차 개정 : 2010년 3월 20일. 제6차 개정 : 2011년 4월 2일. 제7차 개정 : 2011년 9월 3일. 제8차 개정 : 2012년 4월 21일. 제9차 개정 : 2014년 9월 20일. 제10차 개정: 2015년 2월 23일. 제11차 개정 : 2016년 2월 26일. 본 노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, ‘한교조’라 약칭한다.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전신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(1990년 설립, 1994년 합법성 취득),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(2002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개칭)이다. 조합의 본부 사무소는 위원장이 있는 지역에 둠을 기본으로 한다.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. 조합은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의 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 조합원은 규약과 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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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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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. 활용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조합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. 활용. 개인정보 수집.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: 이름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성별, 생년월일, 근무지 개인정보 용 목적 : 조합 활동 홍보,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 임원선거 보유 및 이용 기간 : 조합원 가입 시 부터 탈퇴 시 까지 상기 본인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.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. 조합비 납부 안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의 조합비는 월 13,000원이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. 활용. 152-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A 404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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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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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가 긴 산별 노동조합입니다. 1980년대 들어 대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교육 담당 비율이 쑥 늘어난 대학강사는 전임교수와 나란히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짊어진 교육노동자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전히 시간급 처우에 머물러 늘 생계 문제에 시달렸습니다. 이런 모순을 깨고자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운영의 민주화, 강사 처우개선을 기치로 1990년 4월 28일 전국 26개 대학에서 강사 105명이 힘을 모아 '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'.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은 거꾸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겸임, 초빙 등의 비정규교수직을 양산하였습니다. 오히려 문제의 범주를 더 키워놓으니 비정규교수 모두를 끌어안아 비정규교수 전반의 제도개선을 추구하고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2002년 4월 27일 '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'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. 했습니다 이 결성식에서 성공회대 분회는 차문석 조합원을 1기 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152-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A 404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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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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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6월 5일 제정. 본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(이하 ‘조합’) 성공회대학교분회(약칭 성공회대분회, 이하 ‘분회’)라 한다. 분회 사무실은 성공회대학교 안에 둔다.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. 분회는 강의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권익을 옹호하고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 비정규교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. 2 대학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 개선. 3 대학교육 전반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. 4 비정규교수 관련 교육관계법 개정 운동. 5 분회 조합원의 교권 옹호, 복지후생 개선, 분회 조합원 교육. 6 성공회대학 내외 다른 노동조합, 노동단체, 민주 사회단체와 연대. 7 상급단체 활동을 비롯해 그밖에 분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. 분회는 분회 조합원(이하 ‘분회원’)으로 구성한다. 분회원은 성공회대학교에서 비정규교수로서 강의와 연구를 하거나 한 자로 한다. 분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